민원인, 조치없자 국민신문고 진정
교육부 수사의뢰후 반년만에 내사
총학도 '학내사찰 반발' 단식돌입
검찰이 대학 구성원 대상 사찰 지시 폭로가 나온 연규홍 한신대 총장(5월 31일자 5면 보도)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31일 국민신문고에 진정 접수된 연 총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한신대 전 교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연 총장 금품수수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해당 사안을 들여다보기 위한 검찰의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 교육부는 연 총장이 지난 2017년 진행된 총장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B씨에게 교수직을 약속한 뒤 대가성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교육부는 수사기관에서 연 총장의 사후조치 방안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이번 검찰 내사는 교육부의 수사의뢰 이후 대검에서 별다른 조치가 없자, A씨가 최근 국민신문고를 통해 별도 접수한 민원에 따른 것이다. 연 총장의 사찰지시를 폭로한 전 비서실장 C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곧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추후 정식 수사로 전환되면 연 총장을 소환조사 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내사단계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 총학생회(비대위)는 이날 기준 연 총장에 대한 신임평가(총장직 지속 여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학생 1천2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역대 총학생회장단은 지난달 31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신임평가를 진행하고 있어야 할 지금 학생 대표단 5인은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러던 중 연규홍 총장의 학내사찰에 대한 폭로가 터졌다"며 "전 총학생회장단은 학생 요구안을 지지하며 학생들의 투쟁에 함께 연대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연 총장이 현재 받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한 학내·외 반발이 커지는 상황이다.
/김태성·배재흥·손성배기자 jhb@kyeongin.com
연규홍 한신대 총장 '금품수수' 檢 참고인 조사
입력 2019-06-0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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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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