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만에 문닫은 공설 CFS(컨테이너 화물 작업장) '새부지' 난항

땅 매각·임대 해지 지난달 운영 중단
자금 부족으로 적당한 장소 못 찾아
소형 화주·중소 포워더등 불편겪어

인천 공설 컨테이너 화물 작업장(CFS·Container Freight Station)이 14년여 만에 문을 닫았다.

9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 공설 CFS는 지난달 운영을 중단했다. 인천 공설 CFS가 임차해 사용하던 부지가 다른 업체로 매각되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2005년 소형 화주와 중소 포워딩 업체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인천복합운송협회와 함께 중구 항동7가에 인천 공설 CFS를 건립했다.



CFS는 소규모로 운송된 여러 개 화물을 한 개의 컨테이너로 모아 수출하거나 하나의 컨테이너로 수입된 물건을 나누는 장소다. 인천 공설 CFS는 인천시 지원을 받아 다른 창고보다 10~20% 저렴한 가격에 화물을 처리할 수 있었다.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인천시와 인천복합운송협회는 공설 CFS 건립 부지를 찾고 있으나, 자금 부족으로 적당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보세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선 최소 9천여㎡의 부지가 필요한데, 인천시에서 지원 가능한 예산이 1억3천만원에 불과하다.

보세구역으로 지정받아야 물동량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인천 공설 CFS는 지난해 초 보세구역에서 해제되면서 전체 물동량의 85%에 달하는 LCL(Less than a Container Load·하나의 컨테이너에 여러 화주의 화물을 싣는 것) 수입 화물을 반입할 수 없게 됐다.

이 때문에 올 들어 9월까지 인천 공설 CFS의 처리 물량이 586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대분)에 그치는 등 물동량이 급격히 줄었다. 보세구역으로 해제되기 전인 2016년 인천 공설 CFS의 연간 물동량은 3천85TEU에 달했다.

인천시와 인천복합운송협회는 부지 확보를 위해 인천항만공사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공사 소유의 토지는 전대가 불가능해 공설 CFS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설 CFS는 인천시가 토지 소유주와 창고 부지 임차 계약을 맺은 후 인천복합운송협회에 재임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갑작스럽게 공설 CFS 운영이 중단되자 이곳을 이용하던 소형 화주와 중소 포워더는 더 큰 비용을 들여 다른 창고에 화물을 보관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기업들을 접촉하고 있다"며 "인천복합운송협회와 논의해 최적의 부지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김주엽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