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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4일 오후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윤국 포천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지사, 김종천 과천시장.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진단검사땐 지역화폐 23만원 지급
집합금지 기간따라 최대 100만원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코로나19 여파로 소득이 줄어든 택배 기사 등에게 1인당 23만원의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일정 기준을 충족한 '취약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일용직 노동자와 택배 기사, 대리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취약노동자들이 진단 검사를 받으면, 검사일로부터 통보일까지 3일간 1회에 한해 23만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다.

이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동시에 신속한 진단검사를 유도해 지역 내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의심 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또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사업자는 특별경영자금과 대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별경영자금은 집합금지 명령 대상으로 지정된 지 2주가 지난 영세사업자에 한해 지급한다. 집합금지 기간이 2주인 경우는 50만원, 4주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집합금지 명령 대상 영세사업자 중 경영자금 대출 제한을 받는 업종은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영세업소임에도 유흥업 등으로 분류된 곳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나 경기신보, 일반 금융권에서 보증과 대출을 받을 수 없었다. 도와 경기신보 보증아래 농협과 신한은행 등 경기도 금고은행을 통해 해당 업종도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안병용 협의회장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곳곳에서 신음이 이어지고 감염병은 우리사회의 가장 취약한 곳부터 공격하고 있다"며 "이 위기를 코로나19로 드러난 취약노동자와 영세소상공인의 문제를 세심히 파악하고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