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대학교 임직원들이 신입생 충원율 100% 달성을 위해 허위로 신입생을 입학시켰다가 징계를 받게 됐다.
17일 김포대 이사회는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교학부총장 A씨를 포함한 교수 26명과 직원 16명 등 42명을 징계하기로 의결했다.
김포대는 특별감사 결과, 이들이 지난 2∼3월 신입생 입시업무를 담당하거나 관여하면서 조직적으로 친·인척 등 136명을 동원, 신입생으로 입학시킨 뒤 자퇴 처리하는 방법으로 충원율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또한 이들이 올해 신입생 충원율 100%를 달성했다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보고해 전국 전문대학 신입생 충원율 공시에 허위 사실이 반영되게 했다고 덧붙였다.
허위 신입생으로 등록된 인원은 올해 김포대 신입생 1천294명의 10.5%에 달한다. 이 가운데 아내와 아들까지 신입생으로 등록한 A씨는 이 사건으로 보직 해임된 상태다. 이들 중 상당수는 올해 초 신입생충원율 대책회의에서 "무조건 100%를 달성해야 한다"는 A씨의 발언을 잘못 이해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포대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
김포대 이사회 '신입생 허위입학' 임직원 42명 징계 의결
입력 2020-06-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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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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