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겸 부지사, 5곳 부시장 회의
내달 특사경·시군과 합동단속
차량 노점·무허가 매점등 조사
"휴가철마다 기승을 부리는 불법 파라솔 영업, 올해는 사라질까."
경기도는 지난해 도내 31개 시·군 계곡에서 벌어지는 불법영업을 정리한 데 이어, 불법 파라솔 영업과 불법 시설물, 불법 어업 등 바닷가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도는 매년 7만여명이 찾는 비지정 해수욕장인 화성 제부도와 궁평리, 안산 방아머리에 파라솔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주중 1회 이상, 주말에는 매일 도와 시군 합동으로 점검을 진행하기로 했다. 피서객이 최대로 늘어나는 다음 달부터는 도와 특사경, 시군이 합동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또 무허가 매점이나 차량을 이용한 노점영업 등 항·포구 불법시설물을 전수 조사한다. 불법행위 근절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열고 어촌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했으며 7~8월 합동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계획이다. 앞서 불법시설물 전수조사를 통해 어항에서 47건, 공유수면에서 21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밖에 레저선박 불법낚시에 대해 해경과 협조해 현장단속을 추진하며, 해양 쓰레기 수거 처리와 항·포구 지킴이 사업도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이를 위해 지난 3일 김희겸 행정1부지사 주재로 화성·안산·시흥·김포·평택 등 5개 시 부시장들과 회의를 가졌다.
이재명 지사는 지난달 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계곡에 이어 바다를 도민 여러분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바다에서 일어나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한 바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