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규제강화 수도권 감소세
서민층 단지로 매수세 집중 가격↑

세입자 주거안정 훼손우려 목소리

전세자금 대출 규제 강화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사는 투자)가 눈에 띄게 줄고 있다.

경기와 인천,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다만 3억원 이하 주택은 풍선효과를 받으면서 매수세가 몰리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24일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갭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경기와 인천의 갭투자 건수는 각각 3천381건, 200건으로 지난 6월 4천908건, 253건 대비 줄었다.

특히 서울은 같은 기간 6천940건에서 3천638건으로 대폭 줄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거래에서 갭투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36.1%로, 3월부터 3개월 연속 상승해 6월에 40.8%로 치솟았다가 하락세로 전환됐다.

지방의 집값을 흔들던 세종(434→279)과 대전(187→148), 대구(297→260)도 갭투자가 감소했다.

정부가 지난 6월 17일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지역에서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매수 시 전세자금대출을 회수하기로 하고 지난달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서민층이 많이 거주하는 3억원 이하 아파트는 매수세가 몰리면서 가격이 뛰고 있다.

6·17대책에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고양시에서 샘터마을2단지 전용 49.69㎡의 경우 대책이 나온 당일에는 이전 최고가(2억2천500만원, 12층)와 같은 가격에 팔렸지만 다음날인 18일엔 2억3천950만원(6층)으로 최고가를 경신했다.

부동산빅데이터업체인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이 단지는 전날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 총 100건의 갭투자가 이뤄졌다.

김상훈 의원은 "수십 차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민과 사회초년생이 접근 가능했던 중저가 아파트값이 급등하고, 이마저도 갭투자에 따른 매물 부족으로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3억원 이하 아파트에서 갭투자가 늘어나고,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월세 가격이 오르면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