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서 10년 과수원 일궈온 농민… 수원국유림관리소 "무단 점유" 내쳐

친척이 대부한 땅 권리 양도 불구 "개인간 계약일 뿐" 건물퇴거 소송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가 국유지를 실질적으로 빌려 10여년간 과수원을 일군 60대 부부와 건물퇴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31일 수원국유림관리소 등에 따르면 화성시 장안면 장안리 산46의3(1만2천298㎡) 국유지의 실질 대부자였던 A(65)씨 부부는 수원국유림관리소와 건물퇴거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A씨는 이 국유지를 2001년 11월부터 빌린 먼 친척으로부터 재차 임차해 2002년 5월 관리건물과 작업로(619㎡)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곳에서 A씨 부부는 배나무 700여 그루를 심고 과수원을 일궜다.



문제는 이 친척이 숨지고 그의 아들인 B씨가 국유지 대부를 승계한 2011년 4월부터 수원국유림관리소에 내야 하는 대부료를 미납하면서 빚어졌다. 대부료는 연간 400만~440만원 수준이었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B씨가 대부료를 연체하자 2016년 11월 A씨의 자택으로 B씨의 대부료 독촉장을 보냈다. A씨는 이 시점 이전에 이미 수원국유림관리소가 본인이 실질 권리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무단점유자로 치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씨는 "집안 내 B씨에게 대부료를 일시금으로 주거나 분할해서 지급했는데, B씨가 내지 않았다"며 "대부권한을 넘겨 받고자 대부료 지로 명세서를 받아 납부하려고 했지만, 이미 지로 계좌가 폐쇄돼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A씨는 B씨와 2016년 11월2일 국유지 전체에 대한 대부권을 넘겨 받는 권리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받았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사인 간의 계약일 뿐 허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A씨가 국유지 임차인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법원도 항소심까지 수원국유림관리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A씨와 B씨가 우리 기관에 권리 양도양수를 신청한 적이 없고 허가를 받지도 못했다"며 "대부계약은 2018년 1월9일자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손성배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