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서현지구 지정 취소' 1심 판결 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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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공공주택지구(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사업대상지. /성남시 제공

맹꽁이 서식 등 '환경파괴' 주장
주민들, 국토부 상대 소송 승리

과천·성남 등 지역민도 반응 민감
정부 주도개발사업 영향 불가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주민들이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아직 판결문이 공개된 상태는 아니지만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와 관련(2020년 6월18일자 8면 보도=서현지구 서식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없다고 한' LH·국토부)된 환경문제가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환경문제로 정부 주도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타 지역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등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박형순)는 지난 10일 지역 주민 536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서현공공주택지구' 지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2월10일 인터넷 보도)했다. 지난 2019년 7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뒤 약 1년6개월 만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9년 5월 '서현공공주택지구'(서현동 110 일원 24만7천631㎡)를 확정·고시하면서 오는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일반분양 등 모두 2천500여가구의 공동주택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은 지구지정 절차상의 문제, 맹꽁이 서식지 등 환경파괴, 교통, 교육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재판부의 판결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주민들의 소송을 대리한 이희백 변호사는 "국토교통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토대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는데 서현동 공공주택지구내에 맹꽁이 서식이 확인됐지만 보고서는 보호 대책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이와 관련한 보고서 하자 문제가 쟁점이 됐고 재판부가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9년 2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내놓으면서 맹꽁이와 관련해 "사업지구 외부 19m 이격지점에서 조사됐다. 사업지구내에는 분포하지 않아 직접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LH 측이 다시 조사했고, 그 결과 100마리 이상의 맹꽁이가 사업지구내에서 확인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처럼 환경문제가 주민 승소의 배경이 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슷한 환경문제로 정부 주도의 개발을 반대하고 있는 과천시(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성남복정2지구) 등의 지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과천시민들의 경우 '정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과 관련, "시민들의 쉼터이자, 도시 환경기능의 핵심인 청사공원마저 아파트 숲으로 변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를 상대로 소송해야 한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는데 서현지구 승소를 보면서 희망을 갖게 됐다. 우리도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신흥동 주민들의 경우는 '성남복정2지구'와 관련, "기후변화 취약지역인데 영장산 녹지 지역을 깎아내려 개발하려 한다"며 반대 집회·청원 등을 이어가고 있다. 관계자는 "주민들의 요구를 환경부가 받아들여 제시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김순기·손성배기자 ksg2011@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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