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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 캡처

도내만 35만여명 대상 사업 불구
'결제거부 건수' 등 파악도 못해

"보육료 결제가 얼마큼 안 됐는지 규모는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가 정지되면 아이 보육료 결제(바우처)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4월9일자 1면 보도=연체되면 '국가지원금'까지 볼모…막나가는 카드사, 보육가정 막막)이 밝혀진 가운데, 보육료 결제 신청에 따른 미지급 건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자 정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카드값 연체 등의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들 기본권이 침해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정부는 보육료 미지급 건수가 얼마인지조차 파악하지 않고 있다.

특히 경기 지역에서만 지난해 기준 2조1천800여억원을 들여 35만명이 넘는 영유아가 지원을 받는 등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드는 복지 사업임에도 정부는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는 모양새다.

영유아보육료 바우처뿐만 아니라 다른 바우처 사업 운영에도 구멍이 뚫렸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11일 정부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보육료 결제가 가능한 신용카드(국민행복카드, 옛 아이행복카드)는 카드 대금 연체 등으로 인해 정지되면 바우처 사용이 안 된다.

정부는 0~5세 아이를 둔 가정에 아이 한 명당 국민행복카드 등으로 월 22만~77만7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5개 카드사와 계약을 맺고 지원하지만, 5개사(신한·삼성·롯데·BC·KB국민카드) 가운데 KB를 제외한 4개사가 카드 정지 시 보육료 결제를 막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이은희 교수는 "30년 가까이 된 보육 복지사업에 구멍이 있었다는 것도 충격인데, 해당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조차 몰랐다는 건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카드값이 밀려 보육료 결제를 못 하는 가정이 없도록 관리·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보육료 바우처 신청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미지급 건은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다"면서도 "구체적인 결제 시스템이 카드사 고유 정책을 따르다 보니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지 못했다. 카드사와 긴밀히 소통해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겠다"고 설명했다.

/명종원기자 ligh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