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8
사진은 김포시에서 바라본 일산대교와 요금소, 다리를 건너면 고양·파주시로 이어진다. 2021.7.12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기도와 고양·파주·김포시가 일산대교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익처분 카드를 꺼내들었다. 처분이 확정되면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을 수 없다. 다음 달 공익처분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라, 다음 달부터 일산대교 통행료 부과가 바로 중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3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공익처분은 2011년 도입됐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자사업의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개축, 변경, 이전, 제거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는 최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을 결정했다. 공익처분을 하려면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절차 이후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그 즉시 사업시행자 지정이 취소돼, 민자사업 관리운영권도 소멸된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주)는 통행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게 경기도 측 설명이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날 일산대교에 대한 공익처분 신청 계획을 밝히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보상해주는 법적 절차로, 단순하게 말하면 행정기관이 일방적으로 처분해 통행료를 못 받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처분이 확정되면 경기도는 처분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손실 등을 보상해줘야 한다. 도가 비용을 지불해 일산대교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수와의 차이는 크지 않다.

도는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청문 절차를 거쳐 다음 달 공익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관건은 현재 일산대교의 지분을 100% 소유한 국민연금공단이 수용할 지 여부와 손실 보상 규모다. 공익처분이 결정되면 국민연금공단이 처분 금지 가처분 소송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민연금공단 측은 "전 국민의 노후자산인 기금의 운용 수익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 외엔 이렇다 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손실 보상 규모에 대한 경기도와 국민연금공단 측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법원에 판단을 구할 수 있다. 도는 2천억원대로 추산하고 있다. 보상 등에 따른 비용 지출은 경기도가 50%를, 3개 시가 일산대교 이용률에 따라 나머지 절반을 분담하기로 잠정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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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앞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자회견을 열어 일산대교 무료화 추진을 발표하고 있다. /김포시 제공

경기도는 공익처분이라는 수단을 택한 데 대해 "마지막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과의 협의 과정에서 공단 측이 공익처분을 통한 해결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를 도가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점에서 출발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이 지사는 "경기도와 3개 시는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부터 사업 재구조화, 감독명령, 자금 재조달 등 행정적 노력을 취해왔고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에서 졌다. 공단과의 협상 등 다른 모든 절차를 진행했지만 답이 나오지 않았다. 마지막 남은 유일한 수단은 손실을 보상해주면서 통행료 부과를 중지하는 이 방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익처분 과정에서도 국민연금공단과 협의를 긴밀히 지속해 서로 만족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