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내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에 채워넣어야 할 예산 규모를 줄이자, 경기도의회가 관련 조례에 어긋나는 예산 편성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의회는 남북교육교류기금 확대 등 남북교류 관련 사업과 예산을 늘리는 상황(10월12일자 3면 보도=남북특위 활동 연장·대북 우회지원…경기도의회 조례안 잇단 가결)인데, 정작 집행부인 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올 39억원 이상 출연금 의무 불구
20억 충당에 "도청이 구멍가게냐"
10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정부의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정책,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됐다. 해당 조례 제4조에 따라 일정규모의 기금 유지를 위해 전년도 기금 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도는 개성공단 기업지원 등으로 39억여원을 지출했고 올해 적어도 39억원 이상의 출연금을 세워 기금에 넣어야 한다. 그러나 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9억원을 제외한 20억원만 기금에 충당하면서 이날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도 평화협력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나왔다.
이종인(민·양평2) 의원은 "협력기금 39억원을 충당해야 하는데, 19억원을 뺀 20억원만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라며 "도청이 구멍가게도 아닌데, 조례에 집행액만큼 증액하라고 돼 있으면 39억원을 넣어야 한다. 이 사례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도는 해당 기금의 민선 7기 목표액은 420억원으로, 내년도 20억원을 증액하면 목표액을 달성하기 때문에 관련 조례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도 관계자는 "매년 지출한 예산만큼 증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어 조례를 유연하게 개정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논의도 있다"고 말했다.
/신현정기자 god@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