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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의 모습. /경인일보DB
 

경기도의 건설업체 단속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이 10대 도의회 마지막 정례회의에서 심의될지 주목된다. 이르면 21일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인데, 이번 회기 내에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지난 3월 도의회 건교위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3월25일자 9면 보도=경기 건설업체 단속 완화 조례, 도의회 심의보류 '없던일 되나'). 도는 건설업체들이 등록 기준을 충족하는지 실태조사를 벌여왔는데, 이 같은 조사를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도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런 공공입찰을 위한 사전 실태조사에 대해선 참여 업체의 기술 능력, 시설·장비·사무실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했다.

이에 대해 도는 "공공 입찰 사전 단속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실태조사 권한을 이용해 실시하는 것이라, 해당 단속에 대해서만 법과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동의 기조를 세웠었다.

이에 도의회는 당시 법리 검토 등이 좀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가 10대 도의회 마지막 회의인 만큼, 이번에 처리되지 않으면 해당 개정안은 자동 폐기된다.

건설업계에선 기존 조례가 과도한 규정이라면서 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을 따르게 돼 있는데,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는 통상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게끔 돼 있어 조례 개정안이 적법한 규정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반면 그동안 도는 개정에 회의적이었던 가운데 다음 달 1일에는 새로운 경기도·도의회 체제가 들어서는 만큼 이번 정례회에서 개정안 의결시 도가 재의 요구에 나설지 등에도 관심이 쏠린다.

/강기정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