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건설업체 단속 규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례 개정안의 도의회 심의가 보류됐다. 경기도의 부동의 기조(3월24일자 12면 보도=건설업체 사전 단속 완화… 경기도-업계 '찬반' 대립)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오는 6월 지방선거 이후에 예정된 다음 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 만큼 귀추가 주목된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지만,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도가 공공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사전 단속과 관련, 업체의 기술 능력과 시설·장비·사무실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판단하게끔 했다. 또 기존에 조사를 받은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유예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했다.
경기도는 조례 개정안에 부동의 의사를 피력했다. 해당 사전단속은 건설산업기본법상 실태조사 권한을 이용해 실시하는 것인데, 사전단속에 대해서만 해당 실태조사와 다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조례는 법에 어긋나게 제정할 수 없는데 건설산업기본법과 맞지 않는 조례 개정안"이라는 게 경기도 주장이다.
도-업계 '적법 여부' 의견 엇갈려
건교위, 개정 안건 상정하지 않아
6월 정례회 때도 무산시 자동 폐기
그러나 건설업계에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상 지자체가 입찰 참가 자격을 사전에 심사할 때는 행정안전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따라 건설업체의 경영 상태를 통상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심사하게끔 돼 있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조례 개정안이 오히려 적법한 규정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 도의회는 좀 더 법리 검토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날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다음 정례회가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 중순에 예정돼있는 점이 관건이다. 6월 정례회에서 해당 조례 개정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개정안은 10대 도의회 임기 만료에 따라 자동폐기된다. 의견차를 좁혀 개정안이 10대 도의회 임기 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 새 도지사·도의회 체제에서 재개정이 추진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강기정·명종원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