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앞두고 다시 커지는 외출 부담감
시민단체, 노키즈존 철페 요구 집회 열어

화성시에 사는 김모(35)씨는 지난해 말 아이를 낳은 뒤 외출에 대한 부담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어린 아이와 함께 집 근처 식당이나 카페를 갔을 때 아이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가 될까봐 제 스스로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장소인 ‘노키즈존’이 늘어나는 현상 역시 그의 외출 부담을 키운다. 방문할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에서 나아가 아이가 환영받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다.
김씨는 “카페 같은 곳에서 아이가 갑자기 뭘 만지려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을지 부모가 된 뒤 주위 눈치를 살피며 늘 조심스러워하는데, 업장의 입장을 생각하더라도 노키즈존은 모두가 배려로 만들어야 할 문화를 단번에 차단하는 공간이라 안타깝다”며 “부모와 아이가 함께 생활할 공간이 많아져야 육아는 물론 사회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어린이들을 배제하는 노키즈존의 문제를 지적하며 모두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아동·청소년 및 인권단체들은 최근 노키즈존이 ‘차별이자 인권침해’라며 사회 인식 변화와 제도권의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치하는엄마들·민변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등 단체들은 지난 2일 서울 종로 세계어린이운동 발상지 기념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17년 13세 이하 아동들의 이용을 제한한 식당에 대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권고한 내용을 들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지 않아 ‘영업의 자유’와 ‘양육자, 어린이 자유’의 갈등으로만 부각돼 부당한 차별이라는 사실이 외면받고 있다”며 “소수자들이 겪는 차별이 방치되는 현실이 지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노키즈존 운영이 ‘사업장 자유’로 포장되면서,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헌법이 직업 선택 자유를 보장하나 이 자유도 절대적인 게 아니라 필요하고 불가피한 경우 공공복리와 기본권 보장이란 헌법적 가치 아래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며 “특정 연령군 전체에 대해 일률적으로 배제 조치하는 것은 정당한 영업 범위를 넘어 평등권과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