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규제 개선에 사활을 걸고 나선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 현안사항인 '공공공사 입찰 사전단속제도'가 개선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는 최근 민선8기 경기도 집행부 관계자를 만나 공공공사 입찰 사전단속 제도 개선 등 업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공공입찰 사전단속제도'는 2019년 10월 시행됐다. 경기도는 '가짜건설사'를 근절하겠다는 목표 아래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사전 적격 심사를 진행, 심사에서 1~3위를 받은 업체에 대해 서류 및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다. 제도 초반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지역 제한 경쟁입찰 공사에 한해 사전단속을 진행했지만, 2020년 3월부터는 1억원 이상 모든 경쟁입찰로 대상이 넓어졌다.
제도 시행 이후 건설업계에선 '과도한 규정'이라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후 단속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지난 6월 도의회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됐다(6월21일자 12면 보도=경기 건설업체 단속 규정 완화 조례, 10대 도의회 심의 놓치면 자동 폐기).
이후 7월 민선8기 '김동연호'가 출범했고, 건설업계 기대감이 커진 상황이다. 지역건설사들로 구성된 건설협회는 소규모 공공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경기도 시설공사 입찰시 사전단속 제도 완화, 시설공사 입찰보증금 귀속조치 중단, 소규모 학교 시설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등을 건의한 상태다.
하용환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은 "원자재 수급불안과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경기도는 지역 건설업계를 함께 뛰는 동반자로 인식, 규제 개선책 마련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혜경기자 hyegy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