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와이퍼 사태'(2022년 8월22일=제재 없어 쉽게 폐업하는 외국계 기업… 노동자들 일자리 잃어도 책임 안 진다?·10월12일자='먹튀 논란' 일본 기업 덴소, 한국와이퍼 의도적 청산 의혹·2023년 2월1일자 7면 보도="노조와의 단협 무시한 해고 부당" 한국와이퍼 직원 눈물 닦아준 법원)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노동계를 넘어 입법부에서도 본격화됐다.
2일 금속노조 한국와이퍼분회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법원 결정과 일본대사관 방문 등 '한국와이퍼 사태' 현황을 설명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을지로위, 주한 日대사관 방문
'덴소방지법' 입법 논의 본격화
외국계 단협 위반·먹튀등 철퇴
'한국와이퍼 사태'는 지난해 7월 한국와이퍼가 청산 계획을 발표하면서 284명의 노동자들에게 조기 퇴직을 안내하며 시작됐다.'덴소방지법' 입법 논의 본격화
외국계 단협 위반·먹튀등 철퇴
앞서 2021년 사측은 노조와 단체협약을 맺고 "청산, 매각 등의 경우 반드시 노조와 합의해야 한다"는 내용을 합의했으나 단협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대량 해고를 진행했다. 아울러 고의로 매출 적자를 유도하며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모기업인 일본 덴소를 매개로 덴소와이퍼, 덴소코리아, 한국와이퍼는 특수관계로 복잡하게 맞물려 있다. 한국와이퍼 매출의 70%가량이 덴소코리아와의 내부 거래로 알려졌다. 이 같은 거래 관계를 토대로 고의적 적자를 유발해 기업 청산을 기획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일본 정부에 이런 상황을 알리고 대응 마련을 촉구하고자 을지로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1일 주한 일본대사관을 방문하기도 했다. 한편 '한국와이퍼 사태'와 같은 외국투자기업의 일방적인 대량 해고 등을 막기 위한 이른바 '덴소방지법'(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입법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해당 법안의 취지 및 조항 등이 논의되고 있다.
개정안 입법 방향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의 구체적인 안들은 논의 중이다. 단협을 위반한 채 이뤄지는 대량 해고 방지 외에도 투자금만 받고 회사를 청산하는 걸 막는 내용 등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유혜연기자 p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