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 대관 단체 영리행위 관련
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설치된 몽골텐트에 먹거리 장터가 들어서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야외광장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대신 영리행위나 음식 조리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한 단체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몽골 텐트 자리를 내줬다가 16일 오전부터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2023.6.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이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몽골 텐트로 점령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 단체가 축제를 열겠다며 야외광장을 빌려 놓고 먹거리 장터를 차렸던 것이다. 인근 상인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인천문화예술회관이 이 단체를 제지해 먹거리 장터는 중단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은 몽골 텐트로 가득 차 있었다. 몽골 텐트에선 족발과 전, 닭꼬치 등 음식뿐 아니라 침구류, 신발, 의류 등을 팔고 있었다. 인천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인근에 설치된 천막에선 누군가가 노래를 부르면서 관객들을 상대로 약까지 판매하고 있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야외광장에서 행사를 개최하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무료로 대관해주고 있다. 다만 행사에선 물건을 판매하는 등 영리 행위를 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하면 안 된다. 하지만 이날 몽골 텐트에선 버젓이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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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설치된 몽골텐트에 먹거리 장터가 들어서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야외광장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대신 영리행위나 음식 조리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한 단체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몽골 텐트 자리를 내줬다가 16일 오전부터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2023.6.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무료 대관 조건 판매·조리 금지
무시하고 버티자 인근 상인 항의

몽골 텐트를 설치한 단체는 이날부터 11일 동안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하겠다며 야외광장을 빌렸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야외광장을 대관해주면서 해당 단체에 물건을 판매하는 등 영리행위를 하거나 음식물을 조리할 수 없다고 알렸다. 그런데 해당 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음식과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몽골 텐트를 설치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인천문화예술회관은 행사 전날인 14일 대관을 취소했지만, 단체가 계속 버티면서 인근 상인들이 찾아와 항의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이 단체가 16일 오전부터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유사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관 행사가 인천문화예술회관에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진행되더라도 주최 측이 행사를 강행한다면 이를 막기 어렵다. 일단 처벌 규정이 없다. 행정 대집행을 할 수 있으나, 관련 절차를 밟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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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인천문화예술회관 야외광장에 설치된 몽골텐트에 먹거리 장터가 들어서 있다. 인천문화예술회관은 야외광장을 무료로 대관해주는 대신 영리행위나 음식 조리 등의 행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한 단체가 이러한 규정을 무시하고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몽골 텐트 자리를 내줬다가 16일 오전부터 물건을 판매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됐다. 2023.6.15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처벌 규정 없어 심사 강화 필요"


인천문화예술회관의 대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해당 단체는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축제를 개최한다고 인천문화예술회관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는데, 구체적인 행사 진행 계획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인천문화예술회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측면이 있다"며 "처벌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거나 심사를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