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일보=김명래기자]인천시의회(의장·김기신)가 입법고문 4명과 법률고문 3명을 27일 위촉했다.
입법과 의정활동을 자문하는 입법고문에는 박봉국(70)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 서우선(61) 한국의정활동연구소장, 이병호(48) 법무법인 해동 변호사, 김수진(42) 인천대 법대 교수 등이 위촉됐다. 박봉국 원장은 국회 내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서우선 소장은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입법심의관을 지낸 경력이 있다. 이병호 변호사는 인천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역임했다.
법률고문에는 박철원 법률사무소의 박철원(55) 변호사, 법무법인 여산의 이승원(46) 변호사, 고정길 법률사무소의 고정길(46) 변호사가 위촉장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 판사 출신이다. 이승원, 고정길 변호사는 각각 인천불교연합회, 인천시 상근변호사를 거쳤다. 법률고문은 의회와 관련된 쟁송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김 의장은 이들에게 위촉장을 주면서 "각종 개발사업과 경제수도 인천 건설 등으로 당면하고 있는 사회문제와 갈등해결을 위해 의회차원의 정책개발과 입법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의회 역할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입법, 법률 자문으로서 뒷받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