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 국회 개원. 1,2호 법안 제출 새누리 초선 김정록(왼쪽) 비례대표ㆍ윤영석 의원. /연합뉴스·중앙선관위 홈페이지
   18대 국회가 29일 마감하고, 30일 제19대 국회가 개원,  임기가 시작됐다.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제출된 제1호와 제2호 법안의 주인공은 새누리당 초선 의원들이 차지했다. 

   새누리당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보좌진이 국회 사무처 의안과 사무실 앞에서 지난 며칠간 밤샘을 한 끝에 30일 19대 국회 개원, 임기기시작과 더불어 법안을 제출했다.

   19대 국회 개원 제1호 법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김정록(비례대표) 의원은 발달 장애인의 자유권과 사회권을 명시하는 내용의 '발달장애인 지원 및 권리보장법 제정안'을 19대 국회 첫 법안으로 제출했다. 같은 당 심재철 의원 등 13명이 서명했다. 

   김 의원은 한쪽 다리가 의족인 4급 장애인으로, 지난 4ㆍ11총선에서 비례대표 2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법안은 발달장애로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해 불리하게 대하는 행위, 형식상으로는 이렇게 대하지 않지만 발달장애를 고려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발달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 등을 차별로 규정했다.

   또 국가는 발달장애인특별기금과 한국발달장애인지원공단을 설치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시ㆍ군ㆍ구별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19대 국회 개원 제2호 법안은 윤영석(경남 양산)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심각한 청년실업의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매년 정원의 5%를 청년 미취업자로 의무 고용토록 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을 현재의 3% 이상에서 5%로 상향 조정하면서 이를 현재의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꿨다.

   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 매출액이 1천500억원 이상이면서 5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민간기업은 매년 상시 근로자수의 5% 이상을 반드시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이에 못 미치면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