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대표 사례 꼽혀
첫 지방선거땐 3천여건 단속

선관위 부정 감시·캠페인에
5회 선거 위법행위 30% 줄어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졌다. 35년만에 지방 일꾼을 주민의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게 되다 보니 유권자들의 관심도 높았다. 1회 지방선거의 경기도 투표율은 63.2%로 지난 5회 지방선거 54.5% 보다 8.7%p나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식의 낮은 선거 인식은 부활한 지방선거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1회 지방선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전국의 위법행위 단속결과는 무려 3천172건에 달했다.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위반사례는 부천시장 선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다. 1회 지방선거를 3일 앞둔 1995년 6월 24일 검찰은 부천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자유당 김길홍·민주당 이해선·무소속 이창식 후보 등 3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이다.

김 후보 등은 앞서 그해 5월말께 부천시 기독교연합회 소속 목회자 10여명이 부부동반으로 베트남 여행길에 나설 때 30만~200만원의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였다. 이들의 부정행위는 중앙선관위가 발행한 '대한민국선거사'에 사례로 소개될 정도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등 각 지역 선관위의 공명선거 캠페인과 선거부정 감시단 운영, 향상된 유권자의 의식수준 등으로 부정행위는 갈수록 발을 못 붙이는 추세다.

5회 지방선거 당시 집계된 중앙선관위의 선거법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총 4천315건으로 4회 지방선거 6천94건과 비교하면 1천779건(29.2%)이 감소했다.

도선관위 임재열 공보계장은 "과열선거·혼탁선거의 주원인이었던 금품과 음식물 제공, 공무원 선거개입 등의 중대선거범죄가 크게 줄어 전반적으로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선관위와 도선관위는 6·4 지방선거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김민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