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가정용 매트, 실내용 바닥재, 수유패드, 칫솔살균제, 수정액 등 생활화학제품의 66.7%에서 살생물질 또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산품, 전기제품, 비관리 생활화학제품의 살생물질 함유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업체의 211곳의 522개 제품 중 65.2% 360개 제품에서 127종의 살생물질이 함유됐고, 12.1%인 67개 제품에서는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살생물질 127종 중 위해성자료가 확보된 물질은 36.2%인 46종에 그쳐 나머지 81종에 대한 '위해성평가'가 서둘러 진행돼야 한다고 송 의원은 지적했다.

공산품 조사에서는 4개 품목 172개 중 94.7%인 162개 제품이 66종의 살생물질을 함유했고, 21.6%인 37개 제품은 유해화학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부동액은 조사제품 43개 전체가 살생물질을 함유했으며, 워셔액, 습기제거제, 양초 등은 90% 비율로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산품 및 전기용품 13개 품목 178개 제품 중 51.1%인 91개 제품이 50종의 살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온열팩 34개 중 85.3%인 29개 제품, 수유패드 19개 중 9개 제품이 살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눗방울액, 수정액, 모기패치 등은 조사제품 모두에서 살생물질이 함유하고 있었으며, 가정용·차량용 매트는 조사제품 160개 중 53.1%인 85개 제품에 살생물질이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기담요, 전기온수매트, 가죽소파, 쌍꺼풀용 테이프, 인주 등에서는 살생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의원은 "생활화학제품에 살생·유독물질 함유 비율이 높아 국민의 건강 피해가 우려된다"며 "시급히 위해성 평가를 통해 논란을 해소하고 문제되는 제품은 회수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에서 많이 쓰이는 가정용 매트나 모기팔치 등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비관리제품에 대한 관리제도와 제품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생활화학제품관리에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