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 1명 항소심에서 형량 줄어
나머지 3명 유족과 합의 가능성
범행 반성등 감형여부 최종판단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든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9월 27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들이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15) 군 등 4명은 최근 잇따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이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나머지 가해자 3명은 1심과 같은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이 감형받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A군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은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군의 가족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군의 부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속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군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3명도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사망 당시 14세)군을 1시간20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소년범 처벌 강화는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제1호 답변으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관련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때마다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최근 '수원 노래방 사건'을 계기로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5번째 소년범 관련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나머지 3명 유족과 합의 가능성
범행 반성등 감형여부 최종판단
소년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만든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9월 27일자 6면 보도)의 가해자들이 항소심 판결 이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15) 군 등 4명은 최근 잇따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항소심에서는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군이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됐다. 나머지 가해자 3명은 1심과 같은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들이 감형받을지 여부는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하게 됐다.
A군의 경우, 항소심 재판부는 "A군은 뒤늦게나마 범행 일체를 인정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A군의 가족들도 책임을 통감하며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A군의 부모는 피해자 어머니에게 합의금을 지급했고, 피해자 어머니는 A군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가해자들은 항소심 과정에서 지속해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했다.
A군을 제외한 나머지 가해자 3명도 상고심 과정에서 피해자 유족과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인천 연수구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사망 당시 14세)군을 1시간20분 동안 집단으로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소년범 처벌 강화는 2017년 청와대 국민청원 제1호 답변으로 채택된 이후 현재까지 총 4건의 관련 청원이 2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그때마다 청와대가 답변에 나섰다. 최근 '수원 노래방 사건'을 계기로 20만명의 동의를 얻은 5번째 소년범 관련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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