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물김 양식장’ 신규 허가, 해수부 대거 보류·불승인

 

승인된 24곳도 대다수 면적 축소

접경지 특별법 예외 적용 가능한데

“입맛대로 해석” 郡 어민들 목청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인근 해역에 위치한 물김 양식장. /옹진군 제공
인천 옹진군 북도면 장봉도 인근 해역에 위치한 물김 양식장. /옹진군 제공

해양수산부가 군 작전을 이유로 인천 섬 인근 대부분 해역에서 야간 항행·조업을 제한하면서도, 정작 어업 소득 증대를 위한 양식장 신규 허가는 접경지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내주지 않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18일 경인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해양수산부는 최근 옹진군이 인천시를 통해 신청한 양식장 신규 면허 60건 가운데 24건만 ‘조건부’ 승인했다. 나머지 18건은 ‘보류’, 18건은 ‘불승인’했다.

■ 온전한 신규 양식장 허가 단 2곳 불과

조건부 승인이 떨어진 양식장 24곳 중 22곳도 ‘불승인’이나 마찬가지다. 양식장 면적을 당초 신청한 325.5㏊에서 28㏊로 축소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10분의1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 면적을 양식장 22곳에 분배해야 한다.

보류된 18건의 신규 양식장 면허도 ‘불승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영흥면에서 신청한 해당 양식장의 품목은 ‘물김’이다. 해수부가 세계적으로 한국 ‘김’ 수요가 증가하자, 지난해 전국에 2천700㏊(축구장 3천800개) 물김 양식장을 신규 허가했다. 올해 전국적인 물김 가격 폭락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이상 물김 양식장 신규 허가가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결국 온전히 허가된 신규 양식장은 관계기관 협의 내용을 준수하는 조건이 붙은 단 2곳에 불과한 셈이다.

원칙적으로 국내 양식장 면허는 신규 허가가 나지 않는다. 하지만 양식산업발전법에서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등 적용 지역을 예외로 두고 있어 옹진군에는 양식장 신규 개발이 가능하다.

이에 옹진군은 6개면(북도·연평·백령·덕적·자월·영흥) 섬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 올해 초 양식장 신규 면허 수요를 조사했다. 6개면 어촌계 등에서는 총 1억원을 분담해 60개 신규 양식장에 대한 위치 조사를 마쳤고, 옹진군은 이를 토대로 ‘어장이용개발계획’을 만들어 인천시에 제출했다.

또 주민들은 배준영(국,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실과 함께 해수부 관계자를 만나 신규 양식장 신청 시 적극 협의하겠다는 답을 얻었다.

하지만 해수부는 최근 옹진군 신규 양식장 계획을 대거 ‘불승인’했다. 일부 양식장 신청 해역이 ‘접경지역’(서해5도)과 달리 조업 시 군 당국의 통제를 받지 않아 일반지역과 차이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다른 양식장은 어업 관련 분쟁(타 지역 민원)이 해결되지 않았거나, 항로와 중첩된다고 했다.

■ 조업 막을 땐 ‘접경지’, 양식장 허가 땐 ‘일반지역’

옹진군과 섬 주민들은 이를 납득하기 어렵다. 원래 군당국 통제가 없어야 할 ‘조업한계선’ 이남에 있는 강화도 남측과 영종도·영흥도 서측, 덕적도 인근 대부분 해역에서 이미 일몰부터 일출까지 항행과 조업행위가 제한되고 있어서다. 해수부는 해군과 해양경찰의 경계작전을 이유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인천시 해역 일시적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을 공고하고 있다.

강차병 자월·덕적 어촌계협의회장은 “배 타고 조업을 할 때는 접경지역이라고 야간 출항도 못하게 하면서, 양식장은 다른 지역과 차이가 없어 신규 허가를 내주지 못한다고 한다”며 “해수부 입맛대로 법을 해석하면 규정은 왜 만들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번에 신청한 전복·해삼 등 양식장은 배가 간조 때 다니지 못하는 구역에서 조업이 이뤄지고, 양식장에 어떠한 구조물도 설치되지 않아 항행에 문제가 없다”며 “다른 지역 어민단체 등의 눈치를 보고 해수부가 일괄적으로 신규 양식장 허가를 거부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 관계자는 “신규 양식장의 예외적인 허가를 하고 있지만 갑자기 너무 많은 양식장이 생기면 해당 수산물 공급량이 늘어 가격 하락 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옹진군은 접경지역이라도 관할 해역이 넓어 양식장 개발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해수부에 강력히 항의하고 실현 가능한 대책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조경욱기자 imj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