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과 필수절차 '학칙개정 의견수렴' 방학중 처리 불구 '소명' 판단
중징계 사태 등 감사 요청은 묵살… 교수들 "상대 입장 대변" 반발


허위입학에 연루돼 무더기 해임된 김포대학교 교수들이 학교 측의 학과 폐지 횡포와 비정상적인 학사운영을 종합감사해 달라고 교육부에 요청(8월 12일자 7면 보도='김포대 허위입학 꼬리자르기' 교수들 호소에도 느긋한 교육부) 중인 가운데, 교육부가 해당 교수들의 민원을 사실상 묵살하고 학교 측 입장만 대변해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앞서 김포대 교수노조는 지난 6월26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청사를 방문해 종합감사를 청구하고, 7월29일 김포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측의 부당한 학과 폐지 결정과 허위입학 중징계 사태의 진상을 교육부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시기에 교수들은 감사 요청과 별개로 학과 폐지 문제에 대한 민원을 교육부에 정식으로 제기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상 학과의 폐지는 학칙 개정이 선행돼야 하며, 학칙을 개정하려면 학교 구성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전 공고·심의 및 공포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교수들은 학교법인 김포대학이 올해 3월26일 교수들과의 간담회에서 2개 학과 모집정지를 언급한 뒤 의결기구가 아닌 교무위원회 표결을 거쳐 1주일만인 4월2일 이사회 승인을 얻어 일방적으로 폐지를 결정했다고 끊임없이 교육부에 호소해왔다.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교육부는 지난 11일 경인일보 취재가 시작되자 이날 저녁 부랴부랴 '학교 측 소명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 측이 뒤늦게 요식절차에 돌입한 것을 놓고 민원을 종결한 것이다.

교육부 답변공문에 따르면 김포대는 7월29일부터 8월12일까지 '학칙개정 의견 제안 및 접수' 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김포대는 7월6일부터 방학을 시작했고, 7월23일에는 폐지된 2개 학과 교수 전원에게 해임 또는 정직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의견접수 기간에 정작 의견을 내야 할 당사자들은 교내에 없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김포대 학칙 개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교원 해임으로 인한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강사 임용과 대체강의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명했다"고 교수들에게 통보했다.

교수 A씨는 "피민원인(김포대) 답변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식이면 민원이고 법이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가 학칙 개정 절차를 밟고 있다면 그 부분까지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포/김우성기자 ws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