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경매로 '정왕동 부지' 낙찰
'의혹' 과림동과 같은 수종 식재돼
나무 심은 시기 낙찰시점으로 추정
업계 "보상 노린 행위 아니냐" 의심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부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해당 의혹으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진 LH 직원이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개발예정지(V-city)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추가로 포착됐다.
이곳엔 앞서 의혹이 제기된 시흥 과림동 전·답에 식재된 것과 같은 수종의 버드 나무 수만 그루(추정)가 식재된 상태였다.
10일 의혹이 제기된 정왕동 V-city 개발예정지. 이곳은 과림동 소재의 땅에 버드 나무를 식재해 땅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가 2017년 1월께 경매를 통해 2천178㎡ 규모의 전과 도로부지를 낙찰받았다.
개발제한구역(GB)으로 현재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B씨와 지분 2분의1씩으로 쪼개져 있다. 경매를 통해 토지를 소유한 것인데, 이는 투자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과림동 소재 전답에서와 같은 버드 나무 수만 그루가 식재돼 있어 투기를 노린 행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식재 시기는 토지 낙찰 시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해당 토지는 2016년 2월 초 경기도와 시흥시가 이 일대 개발제한구역 221만6천73㎡에 미래형 첨단 자동차클러스터 조성사업이 발표(2016년 2월5일자 1면 보도=정왕동 황무지(860일대 213만여㎡ 토취장)에 '자동차 클러스터')된 지역이다.
이후 2018년 1월26일부터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묶였고 이날 현재 토지보상 등 개발이 예정돼 있다.
특히 수요 불균형 등으로 광역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국토교통부가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을 개정해 시흥시 등 경기도내 31개 시·군에 개발권한이 부여됐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총량(해제 총량)이 도(道)로 회수(3월5일자 1면 보도)됐지만 이곳은 제외돼 투자 가치가 높은 곳으로 꼽힌다.
결국, 투자 가치가 높은 땅을 경매로 투자한 것인데, 이후 버드 나무 수만 그루를 식재한 것은 보상을 노린 행위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게 관련 업계의 반응이다.
인근의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는 "2016년 V-city개발 정보가 발표된 뒤 외부인들의 토지매매가 일부 있었다"며 "투자였는지 투기였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해당 의혹에 대해 조사해 보겠다"고 했다. 한편 의혹을 받고 있는 A씨는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래·김동필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