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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청 전경. /하남시 제공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대행건축사의 업무 대행 수수료 현실화 방안을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16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하남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영아 의원이 지난달 17일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대행건축사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추진됐다.

개정된 세부 내용은 그동안 연면적 3천㎡당 지급했던 대행 수수료(18만4천원) 기준 1인당 4시간을, 1인당 8시간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관련법이 적용되면 연면적 3천㎡당 기준 대행 수수료는 2배가량 증가하게 된다. 또한 연면적이 늘어날 경우 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인원 역시 3천㎡당 1명씩 늘어나게 된다. 


임시회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의결
연면적 3천㎡당 금액 2배 증가 골자


시는 올해 본 예산으로 대행수수료 관련 예산을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인 8천만원 규모로 편성해 놓은 상태다.

상황이 이렇자 시는 곧바로 같은 달 26일 건축행정의 효율성 제고의 이유를 들어 관련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시가 입법 예고한 조례안은 ▲600㎡ 미만 검사 대행 소요시간 4시간 ▲1천㎡ 이상 3천㎡ 미만 8시간 ▲3천㎡ 이상 1만㎡ 미만 12시간 등 인원증가와 상관없이 건축물의 연면적으로만 나눠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市, 관련예산 작년과 동일규모 편성
조례 일부내용 수정요구 입법 예고
내달 의회 상정… 통과 여부 미지수


시가 수정 요구한 관련 조례안은 다음달 열릴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으로, 통과 여부는 미정이다. 원안대로 관련 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법 적용 시점에 따라 최소 한 달간의 대행 수수료 지급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을 거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다. 이런 와중에 시는 사전 예고 없이 뒤늦게 관련 조례안을 또다시 개정해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조례안을 입법 예고 하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 시의회와 충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면서 "특히 시에서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앞서 통과된 조례안과 취지는 같고, 단지 올바른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구체적 내용만을 추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