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뉴스분석] 전세사기 '피해 지원에서 예방으로' 입법 필요

'전세의 비극 막아라' 이제는 국회의 시간
입력 2023-10-19 20:37 수정 2024-02-06 17:26
지면 아이콘 지면 2023-10-20 1면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첫날1
수원 전세피해 상담센터 운영 첫날인 19일 오전 수원시청 통합민원실내에서 전세피해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2023.10.19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지원을 현실화 하기 위한 3가지 정책과 전세 피해의 근본적 예방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5월 11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지난 5월 화성 전세 사기 피해가 발생하자 경기도는 자체 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촉구했다.

 

경기도, 긴급이주비 등 대응 불구
道 제안 예방책 일부만 특별법에
김동연 국감서 "최선 검토" 당부

피해 지원보다 예방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선 입법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었다. 피해자 지원은 물론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입법을 통한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지만 정치권의 이러한 논의는 뒤로한 채, 이에 대한 부담을 오롯이 행정 일선에 있는 경기도가 떠안고 있는 셈이다.

5개월여 지난 현재 또 다시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피해가 나타나며 이제라도 후속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기도 및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당시 경기도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임차인 전입·확정일자 신고 시 우선변제권이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개선, 다주택 임대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공인중개사 범죄수익 몰수·추징 근거 마련의 4가지를 예방을 위한 정책으로 꼽았다.



이들 사항은 모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간임대주택특별법 등의 법안을 개정해야만 시행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밖에 피해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는데 이는 지난 5월 25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되며 일부 사안이 반영됐다.

입법과 별개로 경기도도 발 빠르게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부천(3월), 동탄(4월·2차례), 수원(9월·10월) 등에서 전세 피해자 간담회와 교육, 설명회 등을 잇따라 열었고 전국 최초로 긴급지원주택 이주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조례 및 기금활용 전세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 추진 등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전세사기피해지원 상담 (12)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구청사에 마련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는 모습. /경인일보DB

현재도 전국 최대규모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지역 맞춤형으로 화성 동탄에선 협동조합을 통해 다방면의 지원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 공무원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직원이 파견된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다섯 달 새(6~10월) 1천828건의 피해가 접수될 정도였다. 또 경기도부동산포털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깡통전세알아보기' 서비스는 지난 8월까지 누적 조회수가 38만회를 웃돌아 여전히 도민들의 불안과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여전히 예방을 위한 입법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이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내놓을 수 있는 대책은 망라했지만 결국 예방을 위해선 입법 활동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17일 행안위 국감에서 "국회와 국토부에 관련한 (전세 사기대책) 내용을 건의했는데, 7가지 중 2가지만 받아들여졌다. 나머지도 받아들여졌다면 수원 사건도 상당히 예방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들며 최선을 다해 입법이나 (대책을) 검토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재차 전했다. → 관련기사("공인중개사들, 공동담보 상세목록은 안 보여줬다",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구청장 상대 주민소환투표 할것")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

신지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