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체류형 시설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추진된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11일 법무부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3곳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시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특정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때 거주 자격을, 투자뒤 5년이 흐르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올 2월부터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대상은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각종 휴양목적으로 한정시켰다.
인천은 중국인의 대규모 자본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지구를 법무부 고시 내용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는 273만㎡ 면적으로 글로벌 화상기업 리포그룹이 개발을 맡았다. 리조트, 카지노 등 복합관광지를 주요 콘셉트로 지난 5월 중국 천우그룹과 고급 단독주택을 짓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또 국내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기관 입학 등 다양한 혜택으로 향후 성공적 중국인 유치가 예상된다는 게 경제청측 설명이다.
최근 해외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서 중국인 이민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석 본부장은 인천경제청 제안에 긍정 답변과 함께 다음달초 송도국제도시 등 현지의 직접 방문을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청장은 "인천은 타 시도와 달리 동북아의 관문으로 외국인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면서 "해외 거주자의 체류 여건 개선으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구입 외국인 영주권 부여를"
李경제청장, 법무부에 송도등 3곳 투자이민제 확대 요청
입력 2010-08-11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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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1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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