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강승훈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내 체류형 시설에 외국인이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가 추진된다.

이종철 인천경제청장은 11일 법무부 석동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만나 "송도·영종·청라지구 등 3곳에 부동산 투자이민제 확대시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특정지역 부동산에 5억원 이상 투자때 거주 자격을, 투자뒤 5년이 흐르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는 올 2월부터 시행중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일하다. 대상은 콘도, 리조트, 펜션 등 각종 휴양목적으로 한정시켰다.

인천은 중국인의 대규모 자본 유치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지구를 법무부 고시 내용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킨다는 구상이다.

영종도 운북복합레저단지는 273만㎡ 면적으로 글로벌 화상기업 리포그룹이 개발을 맡았다. 리조트, 카지노 등 복합관광지를 주요 콘셉트로 지난 5월 중국 천우그룹과 고급 단독주택을 짓는 MOU(업무협약)를 체결했다.

또 국내 양질의 의료 서비스와 교육기관 입학 등 다양한 혜택으로 향후 성공적 중국인 유치가 예상된다는 게 경제청측 설명이다.

최근 해외 부동산 가격이 낮아지면서 중국인 이민자가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이날 석 본부장은 인천경제청 제안에 긍정 답변과 함께 다음달초 송도국제도시 등 현지의 직접 방문을 약속했다.

이와 별도로 경제청은 경제자유구역 서비스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조건을 완화시키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다.

이 청장은 "인천은 타 시도와 달리 동북아의 관문으로 외국인 수요가 꾸준하게 늘고 있다"면서 "해외 거주자의 체류 여건 개선으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