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최해민기자]아파트 분양가 승인을 돕는 대가로 시행사 대표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비례대표) 의원이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9일 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임두성(61ㆍ비례대표) 의원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의원은 특가법상 알선수재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면 피선거권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다.

임 의원은 지난 2007년~2008년 용인 A아파트 시행사 대표 박모씨로부터 분양가 승인 청탁을 명목으로 24억원을, 사돈 최모씨로부터 후원회를 거치지 않고 3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 1심은 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봐 징역3년에 추징금 24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까지 유죄로 인정, 형량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