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이호승기자]한나라당 박준선(용인 기흥·사진) 의원은 24일 인터넷에서 회원을 모집, 출퇴근 시간에 전세버스를 운행하는 'e-버스'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범위에 여객자동차 운송주선 사업을 추가했으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종류에 수요대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추가하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말 한 벤처기업이 e-버스를 운행해 수도권 주민들의 호응과 극찬을 받았지만 국토해양부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린 후(경인일보 2월 11일자 1면 보도) 현재 운행이 중단된 상태"라며 "국민의 수요에 대응한 버스운행은 버스의 혼잡 및 승객 안전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교통혼잡·환경오염·유류소비 감소를 가져와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