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4월 총선 이후 전국 광역·기초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이 지방의회 의장에 넘겨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회가 총선과 관련, 자신들의 '손과 발'이 될 지방의회 의원들의 원성을 달래기 위한 '면피성 약속'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지난 7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 인사권의 독립 등을 골자로 한 관련 법률 개정안 12건의 상정 여부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행정안전부는 "현재 상태서 즉각적인 실시는 어렵다, 시간을 갖고 심도있는 토론과 논의가 필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반면 일부 소위 위원들은 "별 탈이 없으면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맞섰다.

이와 관련,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소속 수석부회장인 권혁록 안양시의회 의장은 "전국 시·군·구의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법안심사 소위 회의를 참관했다"며 "법안 소위가 '행안부 입장과 지방의회 의장단의 입장을 고려해 4월 총선 이후에는 반드시 법안 통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법안심사 소위 소속 새누리당의 한 의원도 "시·군의회 의장에게 의회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을 주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이뤄졌다"며 "지자체에 대한 견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위해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필요하다는 게 다수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이호승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