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토지가 편입될 때 지가변동률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사업의 영향을 받지않은 인접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해 토지 보상이 이뤄진다. 또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될 경우 농업손실 보상은 작목별 평균 소득의 1.5배까지만 보상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감사원의 보상실태 감사 결과를 반영,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토지 소유자의 노력이나 투자와 관계없이 발생한 것으로 토지보상법에서 개발이익의 배제 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토지보상의 기준을 법규성이 없는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제정·운영)'으로 정해 운용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규모가 20만㎡ 이상이고 ▲사업인정일(사업지구 지정·결정일)부터 보상 시점까지 지가 변동률이 3% 이상 상승하거나 하락했으며 ▲해당 시·군·구의 지가변동률이 시·도의 지가변동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낮은 경우 공익사업의 영향을 받지않은 인근 시·군·구의 지가변동률로 토지 보상을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에 농지가 편입돼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손실과 전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손실보상의 기준 중 실제소득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입증하는 연간 실제소득의 2년치를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입증하는 실제소득이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명시된 작목별 평균 소득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 1.5배까지만 보상된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7월께 시행된다.
/최규원기자
'공익사업으로 뛴 땅값' 토지보상 제외… 농업손실 보존 제한도
국토부, 개정안 7월께 시행
입력 2012-04-13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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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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