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22단독 박태안 판사는 수도권매립지 주변 마을 발전 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추모(56)씨에 대해 징역 1년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추씨는 지난 2011년 12월 인천 서구 경서동 마을발전위원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주민지원 사업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5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지원 사업비는 수도권매립지 반입 폐기물 수수료의 10%를 적립한 기금이다.

추씨는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와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건축업자와 짜고 사업비를 부풀린 뒤 남은 돈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민 전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