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최초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무상급식을 담보하기 위한 조례안'을 제정키 위한 공청회가 부천서 열려 귀추가 주목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이어 방사능 오염 수산물에 대한 범사회적인 우려가 확산되면서 부천지역에서도 아이들에게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여성시의원과 시민사회단체가 손을 잡고 공동대응에 나선 것이다.

4개월여 진통속에 만들어진 이번 조례안은 각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규제형' 성격 조례가 '사후약방론'이란 지적을 뛰어넘어 전국최초로 진흥형 조례를 내놓은 것이어 부천의 첫 조례 처리과정에 대한 전국의 시민사회가 갖는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정의당 한혜경 부천시의원과 방사능 안전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는 지난 2일 부천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 '부천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관련 우수급식산업 진흥조례(안)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선재 부천시의회 의장와 김정기 행정복지위원장, 서강진·윤병국 시의원 등이 참석했고, 어린이를 동반한 주부들의 방청이 눈에 띄게 많아 학부모들의 관심이 얼마나 큰지 반영해 줬다.

△'규제에서 진흥으로, 기업 이윤동기 부여'=이날 공청회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봉석 교수는 "못하는 것을 규제하지 말고 잘하는 것을 권장하는 발상의 전환에서 만들어진 게 부천의 최초 진흥형 조례"라며 "방사성 물질이 없는 공공급식의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흥형 조례를 통해 시장을, 기업을 움직이게 해서 안전한 무상급식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위법에 규제하지 않는 것을 하위법에서 규제하는 조례를 만드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규제개혁과 손톱 밑 가시빼기 등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하위법으로 규제할 수는 더더욱 안된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환경법은 언제나 시장과 충돌하게 된다는 점에서 완벽한 규제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진흥법을 통해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한다"며 "시장 주도형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경쟁모드로 돌입해 시장, 기업들 스스로 안지키는 업체는 퇴출시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진흥형 조례로 시장을 움직이게 함과 동시에 시민참여의 감시체계가 함께 병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최초인 진흥형 조례가 부천에서 그 열매를 맺을 경우 타 지자체로의 확산은 물론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가는 교두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제자로 나선 한혜경 시의원은 부천네트워크와의 합작품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상세하게 전달했다.

한 의원은 "방서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라 해도 안전치 않고 성장기 영유아 및 어린이, 청소년들은 방사능에 더욱 취약할 뿐아니라 집단급식을 통해 자신도 모르게 방사능 물질이 들어간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내부피폭을 당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녀는 "이번 조례는 공공급식에서 급식업체가 식재료 납품 전 방사능검사 및 검사결과를 공개해 방사능 안전성을 입증하게 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와 검사장비 구입 검사비와 교육비용 등의 보조를 통해 공공급식 안전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피력하기도 했다.

토론자로 나선 전국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은 "부천에서 만든 최초의 진흥조례안은 인증기준 및 인증관련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않아 오히려 조례가 면죄부를 주는 모순이 생길 우려가 큰 만큼 검사기준과 검사장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150만원대 검사장비의 경우 100베크럴 이상만 측정이 가능해 사실상 방사능 검사장비로는 무용지물에 가깝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 검사시간도 현재 30분 검사시간을 할애할 경우 그 결과의 신빙성이 떨어져 1만초(약 3시간) 검사가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주장을 대폭 반영된 지적이다.

△'방사능 안전급식 인증 명확하게'=조례안에 따르면 '공공급식'의 정의를 학교급식 외에도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해 적용케 하고 있으며, 위원회를 설치해 평가 및 인증, 검사,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게 하고 있다.

모두 15인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는 공공급식시설에서 추천한 사람 2명 부천시친환경급식지원센터 1명 부천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추천 1명 각 구별 학부모 3명 급식안전모니터링단 1명 시의회 의장 추천 2명 등으로 구체적인 위원구성을 명시했다. 

진흥형 조례(안)의 골자인 방사능 안전급식 인증 부분에서는 '시장은 방사능에 대한 식재료의 안전검사 및 검사결과 공개를 철저히 한 급식업체 중에서 인증검사를 통과한 업체에 방사능안전급식업체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못박았으며, 방사능 급식안전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교육이수 인증의 증서와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선구매 등 지원'을 통해 방사능안전급식업체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급식공동구매 식자재 구입 등에서 부여하도록 했다. 

그밖에도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식재료 검수와 공급업체 및 공급급식시설의 현장 점검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한혜경 의원과 부천네트워크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검토, 보완해 오는 4월 임시회에 의원발의로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으로, 오는 15일부터 개회되는 사실상 6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방사성물질로부터 안전한 무상급식, 공공급식을 이루기 위한 전국 최초 진흥형 조례안'이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천/전상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