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프로그램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뒤 해킹을 통해 얻은 개인정보를 빌미로 수십만원을 뜯어낸 고등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창원에 사는 A(18)군은 다른 컴퓨터에 악성 프로그램만 설치하면 손쉽게 해킹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접한 뒤 해외포털사이트를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구했다.
이후 A군은 평소 즐겨하던 온라인 게임의 '핵(게임의 규칙을 조작할 수 있는 일종의 악성코드)'을 공짜로 준다는 글을 올려 사람들이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유도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이 A군의 미끼를 물었다.
실제로 A군은 지난달 7일 이같은 수법을 써서 악성 프로그램을 내려받은 B(43)씨의 컴퓨터에 침입했다. 인천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B씨의 컴퓨터에는 고객이름·전화번호·차량번호 등 2천여명의 고객정보가 저장돼 있었다.
이에 A군은 카센터 고객정보를 삭제한 뒤 B씨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메모장을 띄우고 '당신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복구를 원한다면 문화상품권을 달라'는 글을 남겼다.
B씨는 고객정보를 복구하기 위해 A군에게 6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보냈지만, 잃어버린 고객정보는 되돌려받지 못했다. 결국 B씨의 신고로 A군은 덜미를 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같은 수법으로 3~4명에게 22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을 뜯어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박경호기자
고교생까지 악성코드 악용… 개인정보 해킹하고 협박도
입력 2014-04-08 23:19
지면 아이콘
지면
ⓘ
2014-04-09 22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