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0대 소녀와 성관계를 가진 청소년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돈을 빼앗은 혐의(공갈)로 유모(14·중3)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군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20분께 수원시 곡반정동의 한 다세대주택 건물 옥상에서 가출 청소년 A(16)양과 성관계를 맺은 문모(16)군을 마구 때린 뒤 체크카드를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유군은 친구 정모(12)양으로부터 'A양이 건물 옥상에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뒤쫓아 올라가 문군을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유군은 문군에게 "너 얘가 몇살인지 아느냐"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빼앗아 정양과 나눠가졌다.
경찰조사 결과 A양은 가출 청소년으로 친구 집을 전전하던 중 생활비를 벌기 위해 스마트폰 채팅으로 문군을 만나 15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양은 A양과 동네 선후배로 성매매를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A양은 보호기관에 인계하려 했으나 거부해 다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문군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정양을 뒤쫓고 있다.
/강영훈기자
성매매 공갈 협박 '겁 없는 중학생'
신고한다며 폭행·금품 갈취
입력 2014-07-06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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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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