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0시 55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A(13)군이 소화기를 분사, 학생 30여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칠판 청소 도중 다른 학생이 '교실 바닥에 물이 떨어져 있으니 좀 닦아라'라고 한 말에 화를 내며 교실 뒤편에 있던 소화기를 물 주변에 분사했다.

이에 반 친구들이 A군을 말리며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소화기가 교실 전체로 분사됐다.

소화기에서 분사된 물질은 인산암모늄으로 인체에는 무해하나 많은 양에 노출되면 호흡기 계통의 진단이 권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가벼운 과잉행동장애가 있고 평소에도 예민하게 행동해 학교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전했다.

고의로 타인에게 소화기를 분사하는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하지만, 경찰은 A군이 형사입건 대상인 만 14세 이하고 친구들을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해 사법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고양/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