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보아(28)와 아버지 권모(60)씨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에 있는 건축물을 불법 용도변경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창고를 주거용으로 불법 변경한 혐의 등으로 가수 보아와 아버지 권씨에 대해 지난달 14일 남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권씨는 지난 2005년 팔당상수원 주변인 남양주시 조안리 일대 4천 600㎡에 창고 등으로 허가를 받은 뒤 주택으로 구조 변경하고, 난방시설까지 설치한 혐의다.
 
남양주시는 지난달 불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불법 행위가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005년에도 권씨는 불법 용도 변경, 건물 신축 등이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낸 바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22일 권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며, 현재 일본에 있는 보아의 경우 추후 소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남양주/황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