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태양광발전사업과 관련해 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도교육감 비서실장 정모(44) 사무관이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태양광발전사업과 소프트웨어 납품사업 등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정 사무관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과 교육용 소프트웨어 납품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업체 대표 2명에게 4천99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정 사무관은 브로커 역할을 한 지인 현모(44)씨를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위장취업시킨 뒤 급여를 나눠 갖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도교육청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정 사무관에 대해 조만간 직위해제할 방침이다.

/공지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