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광역자치단체는 미세먼지(PM10)농도가 24시간 이동평균 120㎍/㎥를 초과하거나 200㎍/㎥ 이상이 2시간 지속될 때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미세먼지는 머리카락 굵기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물질이다. 호흡기에서 걸러지지 않기 때문에 폐에 쌓이는 양이 많아 진폐증·폐렴·폐암 등을 유발하는데다 피부에 스며들 경우 피부 질환을 일으키기도 한다.
인천시의 경우 동구 송림동을 포함한 15곳, 경기도는 수원시 영통동을 비롯한 78곳에 대기오염측정시설을 설치하고, 측정 수치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경보발령 및 해제 기준’에 시간 농도가 150㎍/㎥ 미만일 경우 주의보를 해제한다는 항목이 있어서 발령과 해제 기준이 중복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넘어섰는데 시간 농도가 150㎍/㎥ 미만일 때는 발령과 해제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러한 이유로 지자체에서는 24시간 평균 농도가 120㎍/㎥를 초과하고, 시간 농도가 150㎍/㎥를 넘었을 때만 주의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8일 인천시 남동구 지역에서는 24시간 이동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20㎍/㎥를 넘었지만 시간 농도가 150㎍/㎥를 초과하지 않은 탓에 주의보가 발령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현재 각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최근 몇 년 동안의 미세먼지 측정 값을 분석해 해제 기준을 다시 만들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각 시·도에 지침을 내려 기준을 통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주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