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남동공단 근로자의 10명 중 3~4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는 지난 3~4월간 인천 지역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부평·남동공단 147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257명을 대상으로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한 결과 35%(86명)가 최저임금(2014년 기준 5천210원)을 받지 못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8일 밝혔다.
또 응답자의 10명 중 8명 가량(77.3%)은 체불임금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26.5%(68명)는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조차 하지 않았으며, 절반가량인 43.1%(110명)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조건과 휴가 등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문서화해 비치하지 않은 사업장은 61%(89곳)에 달했다.
특히 10명 중 4명가량(38%)이 인권침해를 당했고, 16.5%는 사업주나 관리자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전국금속노조 인천지부는 관련 법을 위반한 사업장에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사업주는 고발할 방침이다. 한편, 응답자들은 주당 평균 51시간을 일하고 월 평균 160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부평·남동공단 근로자 35% 최저임금조차 못받는 현실
금속노조 인천지부, 147곳 노동 환경 실태조사
10명중 4명 인권침해… 16.5% 사업주 폭행경험
입력 2015-06-0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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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0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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