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8주진단에 ‘출석정지 5일’
학부모, 징계강화등 요구에
수원 매탄고교서 ‘거절·방치’
“4개월간 같은반 고통” 반발
수원의 한 고등학교가 학교폭력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4개월간 한 학급에서 수업을 받도록 방치해 학부모 등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수원 매탄고와 피해 학생 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3일 3교시가 끝난 뒤 쉬는 시간에 2학년에 재학 중인 A(18)군이 자리배치 문제로 다투던 중 B(18)군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은 눈을 보호하는 뼈가 부러지면서 전치 8주의 진단을 받았다.
이에 학교 측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B군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를 내렸다.
A군의 학부모는 학교에 가해학생인 B군에 대해 더 강화된 징계와 다른 반에 배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 측은 출석정지 5일 징계보다 한 단계 강한 처벌인 학급교체 처분을 할 경우 B군이 선택한 과목 및 제2외국어 과목까지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A군의 학부모 요청을 거절했다.
또 학교 측은 A군의 학부모에게 ‘3개반 밖에 없는 이과반 특성상 학급교체는 크게 의미없다’고 설득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이 B군과 함께 지내며 티나지 않은 괴롭힘을 받고 있어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며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같은 학급에서 공부하는 경우가 어디있냐”고 토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7일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진학할 경우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하게 하는 방침을 내세운 바 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지난 10일 피해학생인 A군의 학부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 상해혐의로 기소의견을 첨부해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에 학교 관계자는 “학급교체를 할 경우 학생이 배우던 과목을 바꿔야 하는 등 학습에 지장을 줄 수 있어 한 단계 낮은 처벌인 출석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범수기자 faith@kyeongin.com
학교폭력 피해자·가해자 ‘한 교실 수업’
입력 2015-08-24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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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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