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 가족도 시립화장장 감면된다

병원·요양시설 등 지역내 사망땐 기존 요금서 40% ↓

시의회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인천 서구에 사는 A(57)씨는 지난해 2월 경남 거창군에 사는 아버지의 간암 치료를 위해 인천으로 모셨다. 인천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아버지는 최근 돌아가셨고, 인천 승화원에서 아버지를 화장하기로 했다. 인천 시민의 승화원 화장장 이용료는 16만 원으로 저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승화원에서는 아버지의 주소가 경남 거창군이기 때문에 관외 주민 이용료인 1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본인도 인천시민이고, 아버지도 인천 지역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항의했지만 승화원 측에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불가능하다고만 답변했다.

A씨는 "내가 인천시민이고, 아버지도 인천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왜 승화원 이용료를 외부 주민만큼 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씨처럼 가족 중 한 사람의 주소가 인천이고, 인천 지역 병원에서 숨진 경우라면 감면 요금으로 인천 승화원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인천시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김경선(자·옹진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사망 당시 시 소재 병원 또는 노인요양시설에 입원 중 사망한 자로 가족 중 한 사람이 인천시민인 경우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자녀나 배우자가 인천 시민인 다른 지역 거주자가 인천 지역 병원에서 숨지면 화장시설 사용료를 기존 요금에서 40% 감면받은 60만 원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숨질 당시 인천 지역 주민이었지만, 다른 지역에 묘소가 있는 유골을 개장해 승화원에서 화장하면 인천 시민과 같은 요금을 내도록 하는 규정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인천시의회는 조례안의 목적에 대해 "인천 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장사시설을 일부 주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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