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창업 희망자에 허위 매출정보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가맹점 창업희망자에게 허위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릴라식품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설립된 릴라식품은 '릴라밥집'이라는 상호로 돈가스 등 외식 판매를 하는 프랜차이즈로 지난해 말 기준 10개의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릴라식품은 2014년 8월 건물 관리인으로부터 전해 들은 주변 음식점의 매출액을 토대로 가맹점 희망자에게 릴라밥집의 예상 매출액이 월 3천만원이라고 알렸지만 실제 월 매출액은 예상 매출액의 67% 수준인 1천937만원에 불과했다.

릴라식품은 2015년 1∼2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뒤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금을 받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확인됐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사실과 다르게 예상 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든 셈이다. 이는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

릴라식품은 또 2014년 9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 6천790만원을 외부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가맹거래법상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맹금을 직접 수령할 수 없고 외부기관에 예치해야 한다.

/박주우기자 neoj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