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전 직원 A(62·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산부를 두 달 반 동안 공포 속에 가뒀다. 권력이 명예라고 생각하나 보다. 모성권을 짓밟아놓은 자가 명예를 운운하다니. 나쁜 X을 나쁜 X이라 부르지 말란다' 등 B씨와 복지관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2015년 12월에는 B씨에 대한 글을 올리고 '이렇게 시시하고 형편없는 X와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게 권력 때문이더군요.'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사과하고 보복 해고? 그리고 이 나쁜 X는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전체적인 취지,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 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전 직원 A(62·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산부를 두 달 반 동안 공포 속에 가뒀다. 권력이 명예라고 생각하나 보다. 모성권을 짓밟아놓은 자가 명예를 운운하다니. 나쁜 X을 나쁜 X이라 부르지 말란다' 등 B씨와 복지관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2015년 12월에는 B씨에 대한 글을 올리고 '이렇게 시시하고 형편없는 X와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게 권력 때문이더군요.'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사과하고 보복 해고? 그리고 이 나쁜 X는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전체적인 취지,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 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