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자신이 일하는 사회복지관 관장을 비판한 것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이영관)는 모욕죄로 기소된 경기도 부천의 한 사회복지관 전 직원 A(62·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5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산부를 두 달 반 동안 공포 속에 가뒀다. 권력이 명예라고 생각하나 보다. 모성권을 짓밟아놓은 자가 명예를 운운하다니. 나쁜 X을 나쁜 X이라 부르지 말란다' 등 B씨와 복지관을 비판하는 글을 썼다.

2015년 12월에는 B씨에 대한 글을 올리고 '이렇게 시시하고 형편없는 X와 힘들게 싸워야 하는 게 권력 때문이더군요.'라는 댓글을 달았으며, 지난해 2월에는 '사과하고 보복 해고? 그리고 이 나쁜 X는 모든 책임을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때문이었다고 말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A씨의 공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에 게시글과 댓글을 올리게 된 동기나 전체적인 취지, 모욕적 표현의 정도와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판단과 의견이 타당함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해 사회 상규에 위배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