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의회 김관수(사진) 의원이 시의회에서 통과된 '시의회 기본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기도에 재의 요구 민원을 제기해 경기도의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0년 개정된 '3명 이상의 의원 교섭단체 구성' 관련 조례에 대해 의장 시절인 2011년 교섭단체 폐지를 이끌어낸 바 있다. 6일 부천시의회와 김관수 의원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 열린 제222회 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구성 신설 등의 '부천시의회 기본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주요 내용은 교섭단체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문화 하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도록 규정했다.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들을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교섭단체 구성항목으로 5명 이상의 정당으로 제한했다. 현재 부천시의회는 더불어 민주당 15인, 자유한국당 10인, 국민의당 1인, 바른정당 1인, 무소속 1인 등 총 28인으로 구성돼 있다.
김 의원은 조례안에 대해 "교섭단체는 국회법에는 명시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기초의회는 그 어떤 법률에도 규정한 바가 없으며, 또한 법률로 위임된 사항도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던, 교섭단체 구성과 활동으로 소수 정당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에 접수한 민원이 법률적 차원으로 다뤄지지 않고 시행될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잘못된 조례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시·도에 대하여는 주무 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 재의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부천/이재규기자 jaytwo@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