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형차량도 '쌩쌩' 위험천만
법개정 모르는 사람들 많아
어린이 통학차 추월은 불법
강력 처벌·홍보·교육 '절실'

경찰과 지자체 등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고로 인한 피해는 크다. 경인일보와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는 여러 유형의 교통사고를 소개하고, 운전자와 보행자 등이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방안,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기획시리즈를 보도한다. ┃편집자 주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기준을 강화한 법안, 일명 '세림이법'이 지난 1월 29일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반년이 지난 아직도 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심지어 개정된 내용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아 운전자들의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14일 오전 9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그린워크 1단지 아파트 앞 왕복 6차선 도로. '어린이보호', '어린이 승·하차 시 일시정지'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25인승 노란 버스 3대가 도로 가장자리에 줄지어 있었다. 학부모 손을 잡고 있던 20여 명의 아이들은 보육교사와 차량 기사의 안전 지도를 받으며 통학 차량에 올라탔다.
아이들이 차량에 탑승할 때 옆 차선의 차량은 일시 정지한 후 출발해야 하지만 정지하는 차량은 없었다. 심지어 M6405, 6-1번 버스 등 대형 차량도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통학 차량을 지나쳐 갔다.
5살 짜리 아이를 데려다 주기 위해 나온 조소연(36·여)씨는 "통학 버스 옆으로 큰 차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 걸 보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고 말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교통사고는 모두 209건이 발생했다. 13명이 숨지고 364명이 부상했다. 2013년 3월 충북 청주에서 김세림(당시 3세) 양이 자신이 다니는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한 안전 기준이 강화됐다.
어린이 통학차량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운전자 외에 성인 보호자 한 명이 아이들과 동승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일반 차량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따르면 통학 차량에서 아이들이 승·하차 할 때는 차량이 정차한 차로와 바로 옆 차로를 주행하던 차량은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해야 한다.
편도 1차로의 경우 반대편 차로의 차량도 일시 정지 후 출발해야 한다. 또 모든 차량은 어린이를 태우고 주행 중인 통학차량을 추월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5살 짜리 아들을 키우는 오모(41)씨는 "통학 차량 옆을 지나갈 때 천천히 가야 된다고만 알고 있었지, 멈췄다 가야 하는 줄은 몰랐다"며 "법 내용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나" 라고 말했다.
10년 동안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전한 조모(62)씨는 "아이들이 차에 타고 있을 때 추월하면 안 되지만, 편도 1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추월해 가는 운전자도 있다"며 "시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세림이법'이 취지대로 운영되려면 법을 위반한 차량을 더 강력히 처벌해야 하고 통학 차량 기사뿐만 아니라 모든 운전자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단속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 뿐더러 위반 시 과태료가 턱없이 낮아 차라리 위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기사들도 있다"며 "위반 사항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모든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와 교육도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