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속여 1천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지금까지 일어난 가상화폐 사기 피해액으로는 최대 규모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가짜 가상화폐 '헷지비트코인' 사기단 국내 모집책 권모(45·여)씨 등 29명을 붙잡았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조직의 범행은 치밀했다. 필리핀 마닐라에 가짜 비트코인 거래소를 만들어 서울·수원·대전 등 전국 22곳에 투자센터를 두고 투자자를 모집했다. 이 거래소에서는 가짜 비트코인이 거래되는 것처럼 꾸며졌고, 이들은 가격상승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이들 조직이 판매한 것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인 '헷지비트코인'. 실질 자산 가치를 가지지 않아 현금 유통이 불가, 휴지 조각 조차 안 되는 모니터 상의 숫자에 불과했다. 피해자는 총 3만5천974명, 피해규모는 1천552억원에 달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단계 판매 방식이나 고수익 및 원금보장을 내걸어 투자금을 모집할 경우 금융사기일 개연성이 크다"며 "가상화폐 관련 투자나 거래를 할 경우 계약조건과 수익구조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