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 市 1049건·13명 사망
운동신경 저하로 사고 위험
혈중알콜 0.05% → 0.03%
경찰청 단속기준 강화 추진

지난 2016년 한 해동안 인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는 1천49건으로 13명이 사망하고 1천956명이 부상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일반적인 단순접촉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운전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음주운전은 11대 중과실에 포함돼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해 재판결과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일반적인 사고보다 처벌기준이 엄격하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줄지 않고 있어, 이를 단속하고 조사하는 경찰에서는 관련 처벌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4월 대검찰청 및 경찰청은 '음주운전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제공한 자, 음주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여 동승한 자, 음주 측정거부 등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되는 운전자의 행위에 가세하는 동승자 등을 방조혐의로 함께 처벌한다는 내용이었다.
전문가들은 술을 먹게 되면 운동능력은 떨어지는 반면에, 심리적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음주운전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 정관목 교수는 "사람마다 편차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게 되면 운동신경과 판단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신호를 위반하는 등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들은 현재 경찰청에서 추진 중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가 음주운전 사고 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 경찰 관계자는 "사람들이 '소주 1, 2잔 쯤이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면 이를 확실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부터 면허정지로 처벌하는 것을 0.03%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태양기자 ksun@kyeong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