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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등 4개 대형식품업체
202개 학교 지급명단 '확보'
시교육청 대대적 감사 착수
영양사등 수백명 조사대상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급식 납품 로비'에 대한 대대적 조사를 시작한다. 대형 식품업체 4곳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확인한 202개 초·중·고등학교가 조사 대상인데 연말까지 이들 학교 영양사 등 관계자 수백 명이 조사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공정위가 최근 통보한 급식 납품 로비 업체는 (주)동원 F&B, 대상(주), CJ프레시웨이(주), (주)푸드머스 등 4개 업체다.

이들 업체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6년 6월 사이 전국 초·중·고교에 15억원 상당의 상품권 등을 지급했는데, 인천은 202개 학교에 1억5천만원 상당이 전달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 이익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를 벌인 것으로 봤다. 급식 제조·유통 업체가 학교 측에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안하고, 영양사 등이 해당 제품명을 특정해 입찰을 진행하면, 구매량에 따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동원 F&B는 스타벅스·동원몰 상품권을, 대상은 신세계 상품권을, CJ프레시웨이는 CGV 상품권을, 풀무원 유통 계열사인 푸드머스는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났다.

인천의 초등학교 249개교, 중학교 134개교, 고등학교 125개교 중 이들 업체에게 상품권 등을 받은 학교는 중·고교에 몰려 있다고 시교육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중·고교 259개교 중 상당수가 급식 로비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시교육청 감사실은 올 연말까지 해당 학교의 영양사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상품권 등을 받은 사람이 조사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영양사뿐 아니라 교감·교장도 징계 대상에 오를 수 있다. 감사 결과 위법·부당 사실이 확인될 경우 그 정도에 상응한 징계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인천시교육청의 징계양정 규칙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해 금품·향응을 수수한 이들은 그 금액 등에 따라 징계 수위가 결정된다.

학교회계예산(공금) 유용으로 판단될 경우 정직·감봉에서 파면·해임까지 받을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우선 202개 학교 영양사들을 상대로 소명 자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조사 범위는 더 늘어날 수 있다"며 "학교 관계자 조사와 함께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한 청렴 특별 교육을 벌여 '급식 리베이트 관행'을 끊겠다"고 말했다.

/김명래기자 problema@kyeongin.com